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을 운행할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오는 13일부터 현행 25만원에서 최대 1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서울시는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이같이 과태료 금액을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반복적인 위반 차량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시 관계자는 "운행제한 위반횟수가 1회에서 2회인 차량은 실수로 간주해 10만원을 부과하고, 3회 이상인 차량은 상습·고의적인 차량으로 보고 20만원을 부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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