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바이오업체 네이처셀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라정찬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고재무책임자 반모씨와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씨 등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