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난동을 부리다 체포된 뒤 경찰관에게 폭언과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경찰대 학생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경찰대 3학년 A씨를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 3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2일 밤 11시 반쯤 영등포구의 한 PC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관할 지구대로 이송된 뒤 여성 손지갑을 가진 것을 수상하게 여겨 이를 추궁하는 경찰관에게 "5년 뒤면 나한테 무릎 꿇어야 해"라며 폭언을 퍼붓고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경찰대에서 지난 4일 퇴학 조처됐습니다.

경찰대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A학생에 대한 퇴학 처분을 의결했다"며 "재학생이 현행법을 어겼다고 반드시 퇴학 조처되는 건 아니지만, 경찰대 학생생활규범 상 퇴학 사유에 해당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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