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중국을 방문한 적이 없더라도 신종 코로나로 의심된다면 의사 재량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신종 코로나 감염증 의심환자에 대한 사례정의를 새롭게 적용해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종 코로나 검사에서 배제되는 사태를 막기로 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일본과 태국, 싱가포르 등을 방문하고 들어와 확진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을 다녀오지 않았더라도 신종 코로나 감염증 유행국을 방문한 뒤 발열과 기침이나 원인불명 폐렴 등이 발생하면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심환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대책본부는 "의사가 사례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환자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며 "막연한 불안으로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므로 의사의 판단을 신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감염증 여부를 6시간 만에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유전자증폭 검사법은 오늘부터 전국 50여개 민간 병원에 도입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루에 2천여건 정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방역당국은 예상합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 본부장은 "검사를 강화하고 사례 정의를 넓히다 보면 확진 환자 숫자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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