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을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해온 초·중·고 학생 대상 모의선거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선관위는 오늘 오후 경기도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청소년 대상 국회의원 선거 모의투표' 가능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권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교원이 교육청의 계획하에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행위 양태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에 이른다"면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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