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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시호 씨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무죄 판단을 내리고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를 억압할 정도의 협박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시호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장 씨는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서원, 옛이름 최순실 씨의 조카입니다.

장 씨는 최 씨가 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제센터를 위해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18억 원 상당을 지원해달라고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기업 대표 등에게 특정 체육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은 장 씨에 대해 “국정농단 사건의 의혹을 규명하는 데 적극 협조했지만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장 씨의 혐의 가운데 문화관광체육부 공무원을 기망해 보조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강요죄가 성립하기 위해 상대를 억압할 정도의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최서원 씨의 측근이자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각종 이권을 챙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도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차 전 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차 전 단장은 KT에게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게 하고 회사 자금 20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차 전 단장의 강요죄 부분에 대해서도 장시호 씨와 마찬가지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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