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10월 첫 공판을 시작으로 지난달까지 3차례 진행된 항소심에서 검찰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받을 경우 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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