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을 위한 경제-민생-공직 혁신 본격화

앞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규제체계가 ‘법률에 명시된 사항만 위반하지 않으면 나머지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됩니다.

정부는 오늘(2/6) 세종청사에서 정세균 총리 주재로 '제100회 국정현안조정회의'를 열고, '2020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규제체계를 혁신해 신산업 분야에서는 '먼저 허용하고 나중에 규제하는 시스템(선先허용-後규제)'을 도입했습니다.

특히, 법률에 명시된 금지사항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을 법제화했습니다.

이어, 기업이 신제품이나 신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規制 sandbox)'를 광범위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규제 필요성 입증책임을 국민과 기업이 아니라 공직자가 지는 '정부 입증책임제'를 도입하고, 범정부 차원의 적극행정을 위해 22개 관련 법령과 지침을 제정 또는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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