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전후해 조 전 장관 등과 지속해서 통화를 나눴다는 증거를 검찰이 법정에서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 교수의 증거위조교사 혐의 등에 관한 서류증거 조사에서 정 교수의 통화 기록을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중순, 사모펀드 관련 의혹 보도 후 정 교수가 조 전 장관, 5촌 조카와 통화했고, 5촌 조카는 다시 코링크 PE 관계자들과 통화하는 패턴이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로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불리한 부분이 드러나자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와 협의하고 정 교수는 5촌 조카에게 다시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일련의 행위들은 법률상 금지됐거나 형법 상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며 무죄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공직자의 처가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비실명 금융거래의 경우 일반 시민이 해서는 안된다는 규범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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