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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공원 용지의 개발 제한이 일시에 풀리게 돼 공원 내 사찰의 강제 수용이나 주변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 내 사찰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불교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어떻게 된 건지 류기완 기자가 전합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상태에서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부지를 공원 부지에서 자동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

오는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에서는 우려 섞인 반응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에 터를 잡고 포교활동을 이어온 사찰들이 갑작스레 공원으로 강제수용되거나, 주변 난개발로 인해 수행 환경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찰 대부분은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지 못한 채 터전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년간 토지 소유권 등 재산권에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수행과 전법에만 매진해 오다 강제수용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성범스님 / 서울 관악구 참나선원 주지] : "더군다나 바로 옆에는 영어마을이 있고, 뒤쪽에는 골프장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30여 년 동안 불법을 홍포한 조그마한 와보시면 아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탁상공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도시공원 내 위치한 조계종 사찰은 모두 110여 곳, 면적은 12만 7천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면 전국적으로 적어도 수십 개의 사찰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효탄스님 / 종단협 산하 한국불교보전연합회 사무총장] : "사찰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을 모시는 공간을 어디에 따로 옮겨야 되는데, 옮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30년, 40년씩 이렇게 터를 잡아놨는데...일반적으로 토지에 얼마, 보상금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제시를 하니까 사찰에서는 막막하고..."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사찰 피해를 막기 위해 조계종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종단 주요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인 종단지도자포럼에서도 도시공원 일몰제는 중요한 의제 가운데 하나로 다뤄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정부나 지자체에 대해 소중한 문화유산인 전통사찰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관점부터 바꿔야 하며, 전통사찰의 토지는 경제적 가치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대비해 해당 사찰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구제책을 마련하는 등 발 빠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BBS 뉴스 류기완입니다.

영상편집: 장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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