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오늘(5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모 여론조사기관 대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지난달 초 경북지역에서 2차례 여론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사대상의 모든 계층을 대표할 수 없는 성별·지역 피조사자를 선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특정 후보자들에게 편향되도록 설문을 구성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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