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오는 10일 흥해종합복지문화센터에서 ‘포항지진 특별법 설명 및 주민의견 수렴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렴회는 지난 연말 공포된 포항지진특별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특별법 시행령과 후속대책에 피해주민의 입장을 반영한 시행령을 제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 아래 열리는 이번 주민의견 수렴회는 김무겸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가 지진특별법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특별법, 피해배상 등 분야별 전문가 패널들이 시민들의 질문에 직접 답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행령 제정 및 위원회 구성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무조정실의 관계 공무원도 참석해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입니다.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은 오는 4월 특별법과 같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위원회 및 사무국을 구성해 지급기준 및 지급대상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 접수는 공포 8개월 후인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사실조사 과정을 거쳐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을 정합니다.

한편 포항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대비해 입구에 예방 부스를 운영하며, 참석자 전원의 체온 측정, 마스크 배부 및 손 소독 비치 등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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