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은 제주세관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세관 공무원 46살 A모 씨에 대해 징역 2개월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제주세관에서 공항감시 업무를 맡은 A씨는 2016년 7월 18일 한 공항 지상조업사에서 근무하던 B씨로부터 식당과 유흥주점에서 37만5천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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