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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무부가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청와대와 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공소장을 사실상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에 따른 첫 비공개 결정인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인권 침해 우려를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배재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법무부가 지난달 29일, 검찰이 청와대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혐의로 전.현직 청와대 인사 등 13명을 구속 기소한 사건과 관련해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로 전문을 제출할 경우, 사건 관계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생활, 명예 등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윱니다.

특히 법무부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아직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이들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가능성도 감안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공소장 전문 대신 공소사실 요지를 담은 자료는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에 따른 것으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법무부는 이를 계기로 앞으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공소장 대신 공소사실 요지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검찰이 후속 수사를 이유로 공소장 제출을 거부한 사례는 있었지만, 국회 공소장 전달 창구였던 법무부가 비공개 결정을 내리기는 이례적이라는 평갑니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공소장에 청와대 관련 인사들의 선거개입 정황이 지나치게 상세히 담겨 있어 법무부가 공개를 거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배재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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