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하명수사·선거개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와대와 경찰 관계자들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전문을 제출할 경우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공소장 제출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법무부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아직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피의자들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가능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법무부는 공소장 전문이 아닌 공소사실 요지를 담은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는데, 해당 자료는 서울중앙지검이 기소 당시 언론에 밝힌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측은 "앞으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공소장 원문 대신 공소사실 요지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피고인과 사건 관계인의 인권과 절차적 권리가 보다 충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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