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불법 정보조회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선고가 또 다시 연기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오늘 오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를 받는 남 전 원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선고를 미루고 재판을 재개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가 연기 된 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쨉니다.

재판부는 선고 연기 이유로 지난달 30일에 열렸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언급했습니다.

당시 대법은 직권남용 혐의에서 당사자가 지시를 받아 ‘의무 없는 일’을 행하는 것을 두고, 일반인과 공무원의 경우를 다르게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해야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절차나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한 모두 ‘의무 없는 일’로 단정 짓기는 어려워 관계 법령에 따라 각 행위들의 위법성을 따로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대법 판결과 내용이 완전히 같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최근 대법이 공무원-공무원 혹은 국가기관-공무원 사이의 권한과 책무에 대해 판결을 내린 이상 선고 전 양 측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은 현재 남 전 원장 등의 혐의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긴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이 공무원들 간의 지시를 통해 이뤄졌기에 때문에 직권남용에 관한 대법 판결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남 전 원장 등에 대한 다음 항소심 공판은 다음달 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남 전 원장 등은 지난 2013년 채 전 총장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첩보를 바탕으로 국정원 직원에게 이에 대한 정보 수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 "남 전 원장이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게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를 검증하도록 명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하기도 분명치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서천호 전 차장을 포함한 국정원 간부들은 불법 정보조회에 관여한 것으로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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