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하는 사람에 대해 이르면 내일(2/5) 0시부터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와 규제심사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내일 0시부터 누구든지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을 매점매석하는 행위를 인지한 경우, 식약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 식약처와 각 시도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할 때에는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사법당국 고발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특히, 매점매석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물가안정 관련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국민안전을 볼모로 하는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최대한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31일부터 식약처와 공정위, 국세청, 자치단체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조사에 나선데 이어, 경찰청과 관세청을 추가해 조사인원을 18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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