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단기자금 시장인 환매조건부 채권, RP로 자금을 조달하려면 앞으로 최대 20%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RP시장의 효율성, 안정성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의 변경 사항을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RP 매도자인 증권사, 은행, 펀드 등은 거래 만기에 따라 차입 규모의 최대 20%를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 참가자들의 적응을 위해 올해 3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는 보유 비율을 최대 10%로 낮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RP 매도자가 유동성 관리를 위해 보유해야 할 이같은 현금성 자산의 종류에 증권금융회사 예수금 등이 추가됐습니다.

기존 예적금과 양도성예금증서, 당일 인출 가능한 대출 약정외에 증권금융회사 예수금, 수시입출식 금전신탁 투자일임상품, 은행·증권사·증권금융회사 발행 어음 등이 포함됐습니다.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은 주로 RP 매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의 경우 하루 평균 잔액 기준 RP 거래 규모가 88조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12조6천억원가량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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