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집행실태 합동점검 결과 발표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정부지원금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연구비 외 사용이나 중복청구 등 위반사례가 2백67건이나 무더기 적발돼 다시한번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이 교육부 등 7개 부처와 함께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지원금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예산 상위 7개 부처의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종료 사업 가운데 35개 사업, 5천3백억원, 백24개 기관의 연구비 집행과 사후관리 적정성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점검결과, 연구장비나 재료비 등 연구비 용도외사용 백55건을 비롯해 연구비 중복청구나 세금계산서 취소 후 대금 미환입 등 과기정보통신부 23건 등 모두 2백67건을 적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장점검에서는 연구 미참여 직원에게 연구비 지급이나 연구원에게 연구비 미지급 후 유용, 과제수행과 무관한 장비구입, 증빙이 미흡한 연구비 사용 등 부당집행 사례가 적발됐고, 서로 다른 부처 사업과제에 동일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첨부해 이중 청구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연구비 횡령이나 유용 등 중요성이 크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는 6건에 대해 사법기관 고발과 수사의뢰를, 2백45건에 대해 부당집행액에 대한 국고 환수와 3개기관 6명에 대한 향후 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비 부당집행 관여자에 대해서는 과실 정도에 따라 문책 등 인사 조치를 하겠다고 밝히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부정사용을 사전사후에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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