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고강도 조사 대상지역을 확대 하고 자금조달계획 증빙자료 검증을 실시 하는 한편 전담조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오늘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발표를 통해  이같이 강조하고, 자금조달계획서 고강도 조사도 기존의 서울 25개 구에서 과천,하남 등 31개 지역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3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이 전국으로 확대 되고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항목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국토부는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제출된 증빙자료 등을 관계기관과 함게 직접 검증 하고 비정상적인 자금조달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 2개월동안 진행된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편법증여와 가족 간 금전거래  등 탈세가 의심되는 670건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 했으며 명의신탁이전과 부동산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수사와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