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시행 2년 만에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한 임종기 환자는 8만5천여명에 달했습니다.

나중에 치료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정한 사람도 누적으로 57만명에 이르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2월 4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을 처음 시행한 이후 지금까지 2년간의 주요 통계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경우는 8만5천76명이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 5만1천16명(60.0%), 여성 3만4천60명(40.0%)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1.5배 많았습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6만8천58명으로 80.0%를 차지했습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 시행 2년간 연명의료 결정 이행 환자를 연도별로 보면 2019년 4만8천238명으로 2018년 3만1천765명보다 약 52% 증가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57만7천600명이었습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40만8천108명(70.7%)으로, 남성 16만9천492명(29.3%)보다 2배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51만1천500명(88.6%)이었습니다.

담당 의사와 함께 이른바 '연명의료계획서'를 쓴 환자는 3만7천321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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