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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법원장이 독점해오던 사무분담 과정에 일선 판사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법관 업무와 재판부 구성 등을 논의할 때 사무분담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의 법원 규칙을 신설했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은 법관들의 사무분담 과정에서 사무분담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의 법원 규칙을 신설해 어제부터 시행했습니다.

법원에서 ‘사무분담’이란 법관들의 업무와 재판부 구성 등을 논의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그동안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부 재판장과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전담판사에 대한 보임 과정을 법원장이 독점해오면서, 사법부의 정치화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최근 서울중앙지법을 포함한 일부 법원들은 내규를 제정하며 일선 법관들이 사무분담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회의를 개최해왔고, 대법 역시 이러한 흐름을 수용한 겁니다.

대법원 측은 “사무분담의 투명화와 민주화를 위해 사무분담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조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레로 예정된 법관 인사발표가 끝나면, 각급 법원에서 본격적인 사무분담 관련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대법의 이 같은 결정으로 재판부 구성에 대한 논의 방식은 바뀌지만, 법원에 넘어온 사건들을 재판부에 배당하는 과정은 지금처럼 무작위 전자배당을 통해 이뤄질 예정입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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