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진입규제나 특혜, 채용비리 등 부정부패 중점 살필듯

지방자치단체의 진입규제나 특혜, 채용비리 등에 대해 정부가 올해 고강도 감찰을 통한 척결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지자체 감찰결과, 다양한 생활속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올해 감찰의 중점 방향을 '생활속 불공정 행위 근절'로 잡고, 감찰을 집중 강화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올해 감찰에서 공정한 기업·창업활동 등을 저해하는 진입규제나 불법 인·허가, 계약과 관련한 부당한 특혜 제공, 공정한 취업 기회를 박탈하는 채용 비리 등 3개 분야에 걸쳐 지자체 감찰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민원발생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하거나, 기존업체를 이유로 신규 업체의 영업 불허, 토착세력과 유착된 개발사업 인허가나 특정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수조건 명시, 직무관련 업체 등에 공무원 친인척의 취업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전망입니다.

특히 행안부는 올해 감찰을 지난해보다 늘려 분기별로, 필요할 경우 수시 감찰활동을 실시해  기강확립과 적극행정 강화 등의 성과를 이룬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생활속 불공정 행위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는 심각한 적폐 행위"라며  "생활속 불공정 행위 척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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