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 개원되는
조계종 제166회 임시중앙종회를 앞두고
각종 위원회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회 포교분과위원회는 제3차 회의를 열어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법 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군포교 활성화를 위한
군종특별교구법 제정안은
군종교구 본사주지 자격을
승납 25년 이상, 연령 45세 이상 70세 이하,
법계 종덕 이상의 비구로서
상임위원회 추천으로 총무원장의 임명을
받은 자로 하고 있으며,
특별분담사찰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종회 사설사암실태파악특위는
오늘 오후 제4차 회의를 열고
사설사암 관리법을 심의했습니다.

사설사암특위는
대체입법으로 추진되는 사설사암 관리법안이
사설사암의 종단등록을 장려할 수 있도록
일부 조항의 보완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조계종 종회의장 법등스님은
종회의원 스님들의 각종 위원회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종회의 이같은 변화는
종단 안정을 기반으로 한 것인 만큼
이번 종회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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