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해리단길 점포들의 입구를 가리며 울타리를 설치한 사유지 주인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해운대경찰서는 오늘(3일) 영업방해와 교통방해 혐의로 A모씨를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2019년) 10월부터 최근까지 해리단길 내 자신의 땅 경계에 철근 기둥을 박은 뒤 기둥 주위로 천막 울타리를 쳐 인근 상가 점포를 가리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상인들과 해운대구는 울타리가 관광지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보행을 방해한다며 A씨에게 철거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A씨는 경매로 해당 땅을 낙찰받은 뒤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 울타리를 쳤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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