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마스크 등 감염병 관련 제품에 대한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보건용 마스크의 수급이 극단적으로 불안정해지면 긴급 수급 조정 조치도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마스크와 소독제 등 안전 제품에 대해 국민안전을 볼모로 하는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관계부처 합동으로 120명이 1조당 4명씩 30개조를 편성해 현장 합동단속을 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마스크 등 안전 관련제품에 대해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내용의 고시를 이번주에 확정 공표할 것이라며, 만일 매점매석이 있다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긴급 수급 조정 조치 시행 단계까지 가면 안 되겠지만, 물가안정법에 따라 마스크 수급이 아주 극단적으로 불안정해지면 법 테두리 안에서 조정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수요가 폭증하는 마스크 생산과 관련해 최근 한 업체에 대해 주52시간 근무 예외를 인정해준 사례를 확인하면서, 주52시간제의 근간을 흔들지 않고, 생산업체의 요구가 특례에 해당되면 '알맞은 시기(適期)'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마스크 생산량은 KF80기준으로 생산량이 800만개에다 출하량이 천 300만개 된다고 전하고, 전체적으로 재고 물량을 감안하면 마스크 수요와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정부는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물품 공급이 부족해 국민 생활 안정을 해치고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생산계획의 수립·실시, 변경 등을 해당 물품 사업자에 지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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