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들의 금융기관 무보증부 대출 현황을 매달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의 보증부 전세대출 제한이 지난달 20일 전격 시행되면서 무보증부 대출을 통한 규제 회피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은행과 제2금융권을 매달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무보증부 대출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게 공적 보증 공급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줄 계획입니다.

또 온라인 투자연계금융 업체도 가이드라인이나 시행령 등을 통해 규제 우회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규제 체계가 약한 새마을금고도 감독 기관인 행정안전부의 협조로 관리에 나설 방침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대출의 99%는 보증부 대출이고, 2금융권에서도 무보증부 대출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당분간은 엄격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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