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민생법안 처리와 선거구 획정을 위한 2월 임시국회를 여는 데 합의했습니다.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2월 임시국회를 이달 안에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회기는 30일로 정했고,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본회의를 통해 주요 법안 처리까지 마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를 민주당 6명, 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1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습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역법 개정안 등 244개 법안이 각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지연되고 있는데, 이번 국회에서 처리됐으면 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서도 국회대책특위 구성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예산안 날치기와 선거법, 공수처법 날치기에 대해 민주당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검역법' 처리 등엔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무엇보다 민생이 중요하다"면서 "검역법 등이 빨리 통과되도록 노력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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