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은 검찰이 지난달 31일 열린 재판에서 정 교수가 동생에게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공개한 것을 두고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어제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검찰은 해당 문자가 정 교수의 범죄 의도를 입증하는 것이라 주장했지만, 당시 정 교수는 건물과 대지를 상속받아 이미 ‘건물주’였다”며 이같이 반박했습니다.

또 "강남에 건물을 마련하겠다는 정 교수의 희망은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비난받을 수 없고, 해당 문자가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유죄 증거가 될 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이 이 같은 문자메시지를 집중 보도한 것에 대해 “‘논두렁 시계’ 사태가 다시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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