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이 마무리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두 번째 기일을 진행합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까지 듣는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의 '뇌물 분리선고' 원칙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형량을 별도로 선고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특활비 사건의 경우 국정원에서 받은 돈 가운데 34억 5천만원은 국고손실 혐의를, 2억원은 뇌물 혐의를 인정하라는 것이 파기환송 취지인 만큼, 법조계에서는 2심보다 유죄 인정액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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