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특정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할 목적으로 작성하게 이른바 ‘블랙리스트’인데요,

대법원이 오늘 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직권남용죄’의 범위를 좁게 해석한 건데,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관련 재판들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에서 조윤정 기잡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 열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지난 항소심에서 직권남용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먼저 대법은 김 전 실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문체부 공무원들과 공모해, 특정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이 배제되도록 한 것은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단순히 직권을 남용한 행위를 넘어서서, 해당 지시로 상대가 실제 의무 없는 일을 해야 직권남용죄가 완전히 성립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예술 지원 사업을 담당한 기관의 직원들이 문체부 지시를 받아 ‘의무 없는 일’을 했는지 여부는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해야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들의 행위가 원칙이나 절차를 위반하지 않는 이상 모두 ‘의무 없는 일’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의 입장입니다.

대법은 일단 지원배제 방침을 심의위원에게 전달하거나 지원 배제 업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들을 구성한 행위 등은 법령 상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문체부가 각 기관들로 하여금 심의위원이나 심의 통과자 명단을 보내게 하거나,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게 한 것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술위원회 등이 문체부 감독을 받는 만큼 지시에 협조할 의무가 있고, 기관 관계자들이 관련 명단을 문체부에 보낸 전례가 있는 만큼 상황을 더 면밀히 살펴 심리해야 하지만, 하급심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해 다시 심리해야한다는 겁니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선 ‘의무 없는 일’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이나 사법농단 사태 등 ‘직권남용’의 범위가 중요 쟁점이 되는 다른 재판들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에서 BBS뉴스 조윤정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