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이것이 법] 김태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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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김태현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네, 다름을 존중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이상휘의 아침저널 목요일 순서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한 주간에 논란이 됐던 이슈들 법적으로 살펴봅니다. <이것이 법> 오늘도 법조계의 메인스트림 주류 세력 김태현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아, 안녕하세요. 

▷이상휘: 네,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김태현: 네, 잘 보냈습니다. 잘 보내셨어요?

▷이상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태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상휘: 자, 우선 이 뭐 법조계가 홍역을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관련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법무부하고 검찰 갈등 이 심각한 것 같아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여기서 이제 감찰 카드 감찰해야 되겠다. 이런 예고를 하고 있고 또 여기 현직 감찰 과장이 오늘 아침 언론 보고에는 이게 명백한 직권 남용이다, 또 이렇게 반발하는 비판 글도 올라오고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감찰이 직권남용에 해당이 됩니까?

▶김태현: 근데 감찰 못 해요. 

▷이상휘: 감찰 못 합니까?

▶김태현: 안 할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상휘: 아, 하질 않는다?

▶김태현: 아니 왜 지난주에 

▷이상휘: 너무 명료하게 답을 하시니까 

▶김태현: 할 수 없는 감찰. 왜냐면 지난주에 처음에 터졌을 때 추미애 장관이 ‘감찰하겠어’ 이랬는데 

▷이상휘: 그랬죠. 

▶김태현: 그 이후에 감찰한다는 얘기 없잖아요, 하려면 진작 했어야지. 

▷이상휘: 아, 그러니까

▶김태현: 추미애 장관도 처음에는 일부를 보고를 받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피아(彼我)를 나눠 보자고요,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

▷이상휘: 네. 

▶김태현: 상대는 누구입니까? 윤석열 총장. 

▷이상휘: 윤석열 총장이죠.

▶김태현: 아는 누구예요? 이성윤 지검장이에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죠? 상대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감찰한다고 하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하면 윤석열 총장하고 그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상휘: 수사라인.

▶김태현: 수사라인 했었던 그 차장 3차장하고 

▷이상휘: 네, 3차장 

▶김태현: 나 이름 잊어 먹었네. 

▷이상휘: 송... 

▶김태현: 송경호 3차장하고 신봉수 2차장이고 송경호 3차장하고 

▷이상휘: 네.

▶김태현: 그 다음에 고형곤 2부장 당시에. 그 사람들의 감찰 대장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성윤 지검장이 아니고. 그래서 감찰해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검찰청법과 사실 관계 좀 파악을 해 봤겠죠.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런데 사실 관계 파악을 해 보면 감찰 대상은 윤석열 총장이 아니라 이성윤 지검장이에요. 그런데 감찰할 수 있겠어요? 안 하지. 왜 제가 이성윤 지검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러니까 이성윤 지검장의 얘기는 뭐냐 하면 검찰청법에 보면 소속 검사장들은 검사들은 소속 검사장의 지휘를 받아야 된다. 

▷이상휘: 네 검찰청법에 명시가 돼 있죠.

▶김태현: 그러니까 내 중앙지검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차장하고 부장이 차장 전결로 했다 이거거든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근데 검찰청법 잘 보시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검찰청법에는요. 검찰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러니까 법상으로는 총장 윤석열과 나머지 검사들이지 뭐 검사장 뭐 부장 이건 그냥 다 자기들끼리 나누는 직제지. 

▷이상휘: 그러니까 단계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김태현: 네, 그리고 

▷이상휘: 법상에는. 

▶김태현: 검찰총장은 검찰청의 모든 사무에 대해서 지휘 감독 할 권한이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상휘: 네.

▶김태현: 결국 총장이 오더를 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상휘: 그러니까 이성윤 서울지검장은 뭐 소위 말해서 괄호 밖이다. 

▶김태현: 아니 그러니까 괄호 밖 보다 검찰총장이 윤석열 총장이 이성윤 검사장한테 야, 기소해 이렇게 오더를 내렸죠. 근데 이성윤 지검장 뭉갰어요. 

▷이상휘: 네, 안 했죠.

▶김태현: 안 하니까 저 차장이랑 부장 실무단한테도 지시를 한 겁니다, 기소해 라고. 그러면 차장은 그 전결할 수 있거든요, 차장 전결로.

▷이상휘: 네.

▶김태현: 차장 전결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차장 전결로 했던 저 신봉수... 송경호 3차장하고 고형곤 2부장은

▷이상휘: 네.

▶김태현: 누구의 오더를 받고 한 거예요? 윤석열 총장의 오더를 

▷이상휘: 검찰총장의 오더를 받고 했기 때문에 

▶김태현: 받고 검찰총장의 검찰청법에 따라서 오더를 받고 확인을 받기 위해서 직속상관인 검사장한테 갔는데 검사장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러면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윤석열 총장의 오더를 어긴 거죠.

▷이상휘: 네.

▶김태현: 그죠? 그러면 감찰의 대상은 이성윤 지검장이지 밑에 차장 부장이 아니라는 얘기지, 제 얘기는. 왜? 검찰 최고의 명령권자인 검찰총장이 기소하라고 지시를 내렸으니까 

▷이상휘: 네.

▶김태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상휘: 그렇기 되니까 말씀 들으니까 참 명쾌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태현: 야, 법무부 장관이 위잖아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산하 검찰청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법무부 장관 위는 맞아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 권한은 수사의 감독 권한이 아니에요. 인사권 

▷이상휘: 인사와 행정.

▶김태현: 그 다음에 행정에 관한 거죠. 

▷이상휘: 네, 행정에 관한 거죠.

▶김태현: 일선 수사에 관한 최고의 결정권자와 명령권자는 검찰총장이에요.

▷이상휘: 총장이 갖고 있죠. 

▶김태현: 그거를 명백하게 아셔야 된다.

▷이상휘: 추미애 장관이 

▶김태현: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처음에 이제 감찰하겠다 얘기를 했지만 그 후에 이제 추미애 장관도 사실은 정치인 출신이고 판사 출신이지만 검사 출신 아니잖아요.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이제 그렇게 이제 감찰하겠다 라고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자세한 경과나 보고를 받고 

▷이상휘: 또 법조문을 또 봤겠죠. 

▶김태현: 보고 판단했을 거예요. 그런데 보면 이거 감찰하면 이성윤 검사장부터 해야 되는데 이 어떻게...

▷이상휘: 그 자체가 법리상 맞지 않는 그런 것이다.

▶김태현: 못해요, 이건. 

▷이상휘: 그렇기 때문에 감찰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감찰에 대한 지시를 언급한 것은 일종의 압력성도 되겠네요. 

▶김태현: 압력성도 있고 처음에는 아마 그런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죠. 왜냐면 보고를 받았을 때는 어, 왜냐면 검사장의 오더가 없이 부장 차장 이것들이 맘대로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거는. 처음 이성윤 검사장의 보고만 받으면. 그런데 이제 뒤에 이제 언론 보도를 보고 상황 파악을 해 보니 어, 왜냐하면 검사 출신 보좌관들도 있으니까 정책보좌관들이. 어, 상황 그렇지 않은데 라고 판단한 것 아니겠어요?

▷이상휘: 그러면 지금 청와대 최강욱 비서관의 기소는 절차상 위반은 없네요, 

▶김태현: 전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봐요. 

▷이상휘: 절차상 문제없다.

▶김태현: 네, 그리고 절차상 문제는 없고

▷이상휘: 그래도 뭐 아직까지 현직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아니 이거는 법정에서 다투면 돼요. 

▷이상휘: 네, 법정 가서.

▶김태현: 아니 이거 속된 말로 무죄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저희도 언론 보도하고 검찰 공소장 내용을 보는 거지 

▷이상휘: 네.

▶김태현: 예를 들어서 피고인 최강욱 비서관을 어떻게 항변하고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그러면 공판에서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상휘: 음, 공판에서.

▶김태현:  네,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절차적 무슨 문제가 있나? 알다가도 모르겠네. 

▷이상휘: 굳이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것 좀 그렇습니다만 결국 검찰에서는 정당하게 수사를 한 것이고 그 수사에 따라서 정당하게 기소 절차를 밟았다.

▶김태현: 아, 정당하게 기소 절차 받은 거고 물론 검찰이 기소했다고 다 유죄 나온 건 아니죠.

▷이상휘: 네.

▶김태현: 다만 그걸 

▷이상휘: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으니까 

▶김태현: 이건 법정에서 재판을 통해서 가리면 되는 거지. 그걸 무슨 쿠테타네, 무슨 청와대 비서관 하나 기소했는데 쿠데타만큼 무슨... 대통령이 어차피 기소 못 하죠.

▷이상휘: 그러니까 면책 특권 있으니까 

▶김태현: 불소추 특권 있으니까.

▷이상휘: 네.

▶김태현: 뭐 영부인 기소했어요? 국무총리는 기소했어요? 뭐 국회의장을 기소했어요? 뭐 청와대 비서관 하나 기소했는데 뭔 쿠테타예요?

▷이상휘: 그 파장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영향 뭐 이런 것 때문에...

▶김태현: 그러니까 제가 본인이 최강욱 비서관 입장에서 보면 사실 기소됐는데 기분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이상휘: 네.

▶김태현: 다 기분 나쁘죠, 그건 이해를 하나,

▷이상휘: 옛날에 뭐 신라 시대 때 최치원이 그 신라 중국에 가서 황소의 난 진압할 때 토황소격문 발표했지 않습니까?

▶김태현: 멀리도 가시네. 

▷이상휘: 그거하고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김태현: 뭐 토황소격문은 뭐 어쨌든 토황소격문은 우리 역사에서 긍정적으로 서술되는 건데 

▷이상휘: 네.

▶김태현: 저는 이거는 어쨌든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

▷이상휘: 아니 그만큼 뭐 비분강개에서 나오는 거 같아서 이게 진짜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김태현: 아니에요. 

▷이상휘: 왜냐 그러면 뭐 청와대의 비서관이 신분으로 그 정도의 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대단히 이례적이거든요. 

▶김태현: 대단히 이례적이고 또 하나 이제 그리고 또 하나 말씀 드릴 몇 가지 중에 나온 게 말씀 드리면 거기 보면 그런 얘기하잖아요. 아, 제가 지난주에 휴가가 있으면서 그걸 보고 나면 아우 지금 생방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얼마나 했는지 

▷이상휘: 네.

▶김태현: 어쨌든 거기 뭐 우선 공수처가 일을 하고 있는 거다, 공수처를 통해서 

▷이상휘: 그러니까 그건 참 무서운 얘기거든요. 

▶김태현: 무슨 윤석열 총장의 검사의 직권남용을 공수처가 자기 겁니까? 공수처가 청와대 것이에요?

▷이상휘: 왜 이런 얘기 하나 싶기도 했어요. 

▶김태현: 그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나?

▷이상휘: 네.

▶김태현: 아니 그리고 이 입장문이라는 거 습관을 보고 막 생방송도 말을 하다가 막 감정이 격분해서 나오면 툭 튀어나올 수 있는데

▷이상휘: 그러니까 실수로 볼 수는 있죠, 그거는.

▶김태현: 그런데 글이라는 거는 마지막에 다 정리를 하잖아요, 한 번. 오탈자도 보고 입장문 배포를 하니까 

▷이상휘: 나가도 되나 안 되나. 

▶김태현: 네, 그런데 거기 공수처 얘기를 그냥 썼다? 공수처는 실제로 제가 어떻게 운용될지는 알 수 없지만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기관이잖아요. 

▷이상휘: 그렇죠, 공수처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김태현: 그런데 공수처를 이용해서 무슨 검찰의 직권남용...

▷이상휘: 청와대의 지시나 간섭에서 자유로워야 된다고 그게 명시가 돼 있죠. 

▶김태현: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이건 꼭 말씀 이건 한번 말씀 드려야 되는데 피의자로 전환된 건지 아닌지 그런 얘기들이 많이 하세요. 그죠?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 최강욱 비서관의 변호사 하 모 변호사가 여자 변호사가 나와 가지고 

▷이상휘: 네.

▶김태현: 문건 몇 개 흔들면서 여기 보면 피의자 소환 통보자라고 없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의자로 소환된 것도 아니야, 그런데 지들 맘대로 알려 주지도 않고 기소 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피의자 소환 통보서라고 써 있지 않고 출석요구서, 출석통보서인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제목이 그렇다면 형제 번호가 수제 번호다, 이런 

▷이상휘: 피의 사실 뭐 통보는 안 했다는 거죠. 

▶김태현: 다 필요 없는 얘기고 그 문건을 보면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200조 2에 따라서 체포영장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참고인은요. 나갈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고인한테 체포영장 못쳐요. 

▷이상휘: 네, 체포영장.

▶김태현: 피의자는 자 나오세요, 나오세요 해서 그래서 계속 안 나오면 체포영장 칩니다. 그걸 써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건은 읽어 보면 이거는 피의자로 소환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변호사가 나와서 어찌 이게 피의자 소환장이나 우리한테 알려주지도, 이런 얘기를 한다? 그거 뭘까요? 그거는 냉정한 얘기 드리면 나 변호사로서 무능력합니다라는 걸 자인하는 것이든지 그게 아니면 고의로 그러는 거죠.

▷이상휘: 고의로 그러는 것이다.

▶김태현: 오히려 정치적으로. 그냥 백 번 양보해서 저희가 이제 변호사를 하면 문건을 오잖아요, 검찰청이나 법원에서. 왜냐면 변호사나 검찰 변호사 다 아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어떻게 다 알아요? 애매할 수도 있어요. 이거 뭐지? 이게 피의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보세요. 처음에 전화하는 거예요. 

▷이상휘: 네.

▶김태현: 물어 보는 건 창피한 게 아닙니다. 

▷이상휘: 그렇죠. 물어봐야죠.

▶김태현: 아, 저 이상휘 씨 변호인 김태현 변호사인데요, 예를 들면. 지금 이런 문건이 왔는데 

▷이상휘: 그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김태현: 네, 그럴 리가 없기를 네, 아,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돼요. 돈 많이 받을 거거든요, 제가. (웃음) 어쨌든 

▷이상휘: 잠시 웃고 가겠습니다.

▶김태현: 문건이 오면 전화해서 이게 이런 건 왔는데 이거 우리 피의자로 소환하는 겁니까, 참고인입니까 확인했어야죠. 정말 모르겠으면.

▷이상휘: 네, 확인합니다. 원래 확인을 합니다. 

▶김태현: 정말 모르겠으면. 그런데 

▷이상휘: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김태현: 그죠?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무슨 아 어디 그랬냐? 그리고 더군다나 그 다음에 기자가 그럼 물어요. 그럼 정식으로 피의자로 소환했다고 왔으면 소환에 응하셨을 건가요 그랬더니 그 변호사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서면 답변서 냈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나갈 생각도 아니었으면 뭘 그걸 가지고 시비 거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좀 일단락을 하고 오늘 아침 언론이 거의 뭐 다 보도를 했는데요.

▶김태현: 이거 중요하죠.

▷이상휘: 네, 선거 개입 의혹 이 청와대 하명 의혹인데 13명을 재판에 불구속 기소, 결국 윤석열 검찰 측에서 그들은 드라이브를 

▶김태현: 드라이브를 거는 건데 

▷이상휘: 거는 거죠?

▶김태현: 글쎄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됐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수사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윤석열 총장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차선책이라고 봐요, 저는.

▷이상휘: 아 그래요?

▶김태현: 그러니까 수사팀이 와해 되지... 그러니까 총장 대검 입장에서 와해라는 표현을 제가 쓸게요. 또 시비에 걸리면 안 되니까. 수사팀이 와해 되지 않았다고 하면 조금 더 수사 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상휘: 와해되지 않았다면 

▶김태현: 왜냐하면 검찰은 그리고 검찰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증거 4개로 유죄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5개 6개 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이상휘: 더 많은 확증을 

▶김태현: 저희 변호사들도 그래요. 

▷이상휘: 그래야 재판에 가서 흔들리지 않으니까

▶김태현: 하나라도 더 내고 싶죠, 그거는.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완벽한 건 없으니까 

▷이상휘: 그래서 차선책이다. 

▶김태현: 그런데 지금 수사팀에 거의 이제 각 윗선은 다 와해됐고 그 다음에 많이 바뀌고 또 2월 4일 날 인사 발령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러면 그거 넘어가면 그거 넘어가면 수사가 흐지부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 그 전에 지금 있는 거라도

▷이상휘: 마무리

▶김태현: 드라이브를 걸어서 마무리하자고 총장이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이상휘: 최선책은 좀 더 많은 수사를 하고 싶었던 것이고 그게 안 되니까 차선책으로 빨리 마무리했다. 

▶김태현: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저는. 저는 그렇게 봐요.

▷이상휘: 이게 파장은 어떻게 될까요? 

▶김태현: 제가 봤을 때는요. 이제까지 나온 조국, 유재수 이건 아무것도 아니 이게 다 

▷이상휘: 그러니까 

▶김태현: 유죄라고 하면. 사실 조국 전 수석 같은 경우는 뭐 다 유죄가 되어도 개인 비리입니다. 그죠? 

▷이상휘: 개인 비리죠.

▶김태현: 그리고 유재수 감찰건도 그것도 사실 권력형 비리... 더 파 보 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이상휘: 유재수의 개인 비리죠. 

▶김태현: 유재수의 개인 비리로 그걸 덮어 준 거예요. 인지상정으로 예를 들면. 그 이제 다 유죄라고 해도 백 번 양보해서.

▷이상휘: 뭐 전체 조직이 움직이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김태현: 그렇죠. 물론 뭐 왜 유재수씨를 덮어 줐냐라는 거를 배경을 파고들며 뭐가 나올 수도 있겠으나 일단 겉으로 드러난 건. 그런데 이거는요. 선거개입이에요. 민주주의 위배입니다. 국기 문란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유죄로 나오면 박근혜 전 정권 국정농단과 비견될 만한 사태예요, 저는.

▷이상휘: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총선 여론조사로 2년

▶김태현: 그 2년 이었어요.

▷이상휘: 그걸 따지고 보면은 이게 좀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

▶김태현: 심각해요. 이게 만약에 유죄가 나오면은 대통령 친구 당선시키기 위해서 온 청와대가 움직인 거거든요. 경찰 다 동원해 가지고 

▷이상휘: 이런 상황이 되면 나중에 

▶김태현: 이게 만약에 

▷이상휘: 검찰 조사가 좀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누가요?

▷이상휘: 이 와중에 더 추가적인 의혹이라든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일단락한 건데 

▶김태현: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가 제일 관건이죠. 근데 이제 지금 내용들을 보면 어제 보도 자료로 나왔거든요. 공소장의 내용들을 보면 이제까지 언론보도 나왔던 거랑 거의 유사한데 하나 새로 들어간 게 뭐냐 하면 송철호 현 시장이 기소됐어요. 그니까 저는 사실 송철호 현 시장까지 기고 안 될 거라고 보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거 할 때 아시잖아요. 후보는 보호합니다, 다들.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그러니까 캠프에서 막 여러 가지 공작부터 일들이 있으면 아래서 정리하지 후보한테 

▷이상휘: 불통 안 튀게 하죠. 

▶김태현: 사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후보는 보호하고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후보가 직접적으로 관여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최고의 수혜자는 송철호 시장이지만 송철호 시장까지 가겠어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상휘: 그런데 지금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김태현: 기소가 된 건 봤던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까지 보면 우리가 이 선거 개입 아니 저 수사 개입이라고 할 때 그 저 송병기 전 수비장 통해서 첩보가 민정수석실 자, 당시에 국무총리실 있었던 행정관한테 가서 그 사람이 민정수석실에다가 넘겨서 민정수석실에서 재가공해서 

▷이상휘: 검찰청과 네, 넘기고 

▶김태현: 대검으로 박형철 서울청 울산청 이렇게 갔다. 그러니까 존칭 빼고 할게요. 현 시장 빼고 이렇게 갔다는 게 이제 그 동안 언론 보도였잖아요. 그리고 검찰의 시각 그거는 그대로 나왔는데 그 앞 선에 뭐가 있냐면 17년 가을인가에 송철호 당시 변호사가 당시에 황운하 울산청장을 만나서 김기현 현 시장에 대한 수사를 부탁했다,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송철호 시장이 당시에 황운하 청장한테 김기열 씨 작업 좀 해 주시죠, 제가 그냥 재미있게 구성한 거예요. 그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첩보를 접수를 해서 수집해 가지는 있는 첩보가 송병기 모 행정관 그 다음에 누구지? 갑자기 기억 안 난다. 백원우 박형철 서울청 울산 이렇게 내려갔다는 거예요. 물론 그건 법원 가서 진위는 밝혀질 얘기지만 이게 새로 나온 거죠. 그러니 송병기 시장 그 다음에 황운하 청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된 거죠.

▷이상휘: 기소가 됐다. 아니 황운하 청장

▶김태현: 왜냐면 황운하 청장도 예전에 야, 나는 그냥 내려와서 한 거야,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저 민주당에서 저기 뭐죠? 그 후보가 적격 심사 받은 적격 받은 이유도 난 내려와서 한 거야, 서울청에서 내려왔으니까 했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이제 받아들여졌다는 건데 지금 나온 것은 

▷이상휘: 내려와서 했다는 것은 지시를 받아서 했다. 

▶김태현: 내려와서 한 게 아니라 애초에 이게 시작될 때 시초를 송철호 현 시장 황운하 청장 두 사람이 했다, 이게 검찰의 시각이거든요. 

▷이상휘: 검찰의 시각이다.

▶김태현: 그런데 이게 새로 나온 거죠.

▷이상휘: 아, 이게 참 이게 앞으로 뭐 

▶김태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상휘: 예를 들어서 

▶김태현: 만약에 유죄가 나오면 무죄가 나오면 되는데 유죄가 나오는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냐? 다 유죄가 나온다. 대통령 몰랐을까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상휘: 바로 그 얘기로 확전이 될 수 있다. 

▶김태현: 왜냐하면 유재수 씨만 해도 그걸 유재수 감찰건을 뭐 대통령이 알았겠어요, 속된 말로? 그 사실은 그렇지 감찰중단 뭐 이 정도를. 근데 이 송철호 시장은 후보자가 대통령의 친한 아주 절친한 지인이고 뭐 예전에 공개석상에서 대통령이 송철호 변호사를 당선이 소원이다 라고 말할 수 정도로 가까운 사이니까 대통령 몰랐을까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고 대통령이 만약에 알았다고 하면 이거 파장이 만만치가 않으니까 

▷이상휘: 알겠습니다.

▶김태현: 이게 큰 거죠, 사건.

▷이상휘: 한 2분 정도 가까이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광철 대통령 민정비서관은 검찰 출석 뭐 이미 했습니다만 임종석 실장이 오늘 소환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김태현: 뭐 수사 방향을 일단 검찰은 어제 보도 자료를 보면 다른 관련자들에 대해서 추가 수사를 하겠다 라는 얘기를 나오거든요. 그걸 아마 오늘 이광철 임종석 두 사람을 염두에 둔 걸 거예요. 아마 검찰은 이제 두 사람에 대해서 기소 하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어차피 두 사람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는 검찰은 이미 파악 그 뭐 부인하지 자백하겠습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보면. 아마 다음 주초에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상휘: 추가기소

▶김태현: 유죄나오는 건 나중 문제인 거고 

▷이상휘: 총선 출마 여부는 뭐 또 여긴 관계없지 않습니까?

▶김태현: 아, 그렇죠. 다만 그런 하나 좀 바람직하기보다 어제 이제 이광철 비서관은 막 뭐 억울하다부터 카메라 쏟아 놓고 

▷이상휘: 그렇죠. 이야기로 많이 했죠. 

▶김태현: 임종석 전 실장도 SNS 글 올리고 오늘도 아마 똑같은 일을 할 것 같은데 

▷이상휘: 네, 정치를 한다고 그랬죠, 수사관이.

▶김태현: 그러니까 피의자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이전에 있었던 최강욱 비서관과의 차이는, 최강욱 비서관 안 나갔잖아요. 이 두 사람 나가잖아요. 바뀐 거죠. 이게 훨씬 바람직한 거다. 피의자 입장에서 다투고 무죄를 주장하고 검찰의 수사가 

▷이상휘: 그 나가는 게 맞다. 

▶김태현: 권한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피의자는. 다만 그걸 안 나가고 무슨 그러지 말고 나가서 조사 받고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그게 공직자의 자세 아니겠어요?

▷이상휘: 정상이다. 자세다.

▶김태현: 나와서 억울하면 억울하다 이거 아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최강욱 전 비서관과 또 임종석 전 실장의 소환까지 짚어봤습니다. 법조계의 메인스트림 김태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현: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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