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에 지인과 지지자들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오늘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염 의원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인은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 사유는 없다며 영장 발부를 하진 않았습니다.

법원은 강원랜드 1차 교육생 채용 당시 염 의원의 청탁 대상자로 기재됐던 이들 가운데 20여 명이 조작된 자기소개서 평가 점수로 서류 전형에 합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이어진 직무능력 검사에서도 10여 명이 합격자로 선발될 수 없는 점수를 받았지만, 당초 계획과 달리 직무 검사 결과를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도록 방침이 변경됨에 따라 이들이 면접 전형을 통과했고, 결국 1차 교육생으로 최종 선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염 의원 측은 본인이 채용 과정에 대해 직접 보고 받은 바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국회 업무 체계를 살펴 볼 때 보좌진들이 피고인의 승낙 없이 자의적으로 채용 명단을 강원랜드 측에 전달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로 공공기관인 강원랜드의 채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무엇보다 1차채용 절차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지원자들은 가늠할 수 없는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염 의원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폐광지역 활성화를 위해 관련 인재들을 사무실에서 추천한 것”이라며 “유죄 부분은 앞으로 항소심에서 자료와 증언들을 통해 무죄임을 밝혀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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