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양육비상담센터 모습.

비양육 부모의 책임을 강화하고 자발적 양육비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한부모가족 면접 교섭 서비스가 확대 실시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3월부터 그동안 산하 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만 실시하던 면접교섭 서비스를 전국 4개 권역으로 수행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면접교섭 서비스 수행기관을 내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공모하며, 대상은 관련 서비스가 가능한 서울경기와 충청, 전라와 경상권 지역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입니다.

면접교섭 서비스는 비양육 부모가 자녀와 만나거나 편지를 교환하는 등 일정기간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이로 인해 양육비 이행률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효식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자녀 면접교섭 서비스는 비양육 부모와 자녀의 유대감을 향상시키고, 자발적 양육비 이행으로 이어져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에 기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