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했습니다. 

서울대는 조 교수에 대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오늘부로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 달리 교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로, 현행 사립학교법은 소속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학생 수업권을 위해 직위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이지만 교원 징계에 관한 규정에서는 사립학교법을 적용합니다. 

직위해제 상태에서는 첫 3개월간 월급의 50%가 지급되고, 이후에는 월급의 30%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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