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부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내용을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60일 전에 사전 통보한 것은 무급휴직 예고 두 달 전에는 미리 통지해야 하는 미국 법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한국인 직원들은 오는 31일 이전에 무급 휴직에 대한 공지문을 받게 될 것"이라며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사령부는 관련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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