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의 대부분이 잔류농약 수치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 즉 PLS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늘 지난해 도내 유통된 농산물 9천444건에 대해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 기준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98.8%인 9천330건에서 잔류농약 수치가 기준에 적합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수원, 구리, 안양, 안산 등 도내 4대 공영도매시장 경매농산물 5천337건과 대형유통매장 및 온라인 마켓 등에서 거래되는 농산물 4천107건 총 9천444건에 대한 잔류농약 성분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 114건에 대해서는 압류·폐기를 진행함과 동시에 해당 농산물 생산지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는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있는 농약 이외에 기타 농약도 불검출 수준인 0.01 ppm으로 일괄 관리하는 제도로, 2019년 1월부터 모든 농산물로 확대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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