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과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까지 전국 광역 시·도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 시행기관을 공모해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주거상향 지원사업 시행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주거복지센터, 사회복지관, 사회보장협의회 등을 활용해 쪽방 등 현장방문, 주거복지 정보제공, 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해 이주수요 발굴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또한 임대주택 운영기관인 LH에 설치되는 이주지원센터와도 협력해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 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에 단계적으로 이주토록 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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