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검사와 격리, 치료 등에 드는 막대한 비용은 건강보험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신종감염병증후군 진료비 지원 안내' 지침을 보면 감염병 관리법에 근거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등의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지원대상은 확진 환자와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이고 지원기간은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격리 해제 때까지입니다.

지원금액은 입원 때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일체입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 없는 진료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격리입원이나 치료가 필요한 우한 폐렴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국가지정격리병원 등에 입원해 치료받고 격리 해제돼 퇴원하면 해당 의료기관은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항목이나 의료급여 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은 국가나 시도 등에서 지급받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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