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에서 새롭게 선거권을 갖게 되는 만 18살 유권자의 선거운동 허용 범위 등을 마련해 공개했습니다.

선관위 발표를 보면 이번 총선에서 선거 당일 만 18살이 되는 2002년 4월 16일생까지 생일이 지난 이들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문자메시지와 인터넷, 이메일과 SNS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수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운동 목적의 모임 또는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는 불가능합니다.

또, 학교 내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칭, 성명이 적힌 현수막이나 인쇄물을 게시하는 일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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