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내일 열릴 예정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첫 재판이 다음달 12일로 연기됐습니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사건을 연기하면서 서울동부지검에서 기소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사건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윤정 기잡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당초 내일로 예정돼 있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주 뒤로 연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부지검이 지난 17일 추가로 기소했던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을 해당 입시 비리 사건에 병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달 3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후 동부지검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이에 대한 감찰을 중단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시차를 두고 기소된 두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함께 배당되면서, 그간 법조계에선 피고인이 같은 두 사건이 병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내일 열릴 첫 준비기일에서 병합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재판부가 오늘 직권으로 병합을 결정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다만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심리 중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과 조 전 장관 재판의 병합 가능성 또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사건 사이에 공통 부분이 많아 병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2일 열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 측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재판의 합병 여부에 대해 논의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