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21대 총선 입후보 예정자의 의뢰를 받아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로 A여론조사기관과 관계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여심위는 해당 여론조사 기관에 대해 선거일까지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따르면 B씨는 A여론조사 기관이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장해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뢰자인 입후보 예정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입후보 예정자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해 여론조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 같은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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