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옷을 벗고 알몸으로 돌아다닌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33살 A모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2019년) 8월 26일 6시 15분쯤 부산시의회 2층 남자 화장실에서 옷을 벗고 나체 상태로 밖으로 나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는 등 화장실 안팎을 돌아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당시 한 시의원에게 들켜 화장실에 다시 들어가 옷을 입고 달아나다가 청원경찰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유사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 범행을 저질러 혐의가 무겁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치료에 전념할 것을 다짐해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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