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제품이 에너지·자원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녹색 제품'으로 인정되면서 공공기관 의무 구매 대상에 포함됩니다.

 환경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을 내일 공포하고 6개월 후인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저탄소 제품은 원료·연료 대체나 공정·효율 개선 등으로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제품으로 43개 기업, 138개 제품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저탄소 제품 인증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녹색 제품 구매법은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할 경우 녹색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에 포함된 저탄소 제품의 공공구매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구매 비율 등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구매하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환경부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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