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대 미만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입주자등의 동의를 거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하게 되고, 입주자 대표도 입주자뿐 아니라 임차인인 사용자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개정안을 오는 29일자로 입법 예고 하고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5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도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는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입주자만을 대상으로 후보자격을 줘 입주자대표가 없는 경우도 발생해 임차인인 사용자도 후보로 나설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50세대 미만인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은 관리비 등의 상승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여 다시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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