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법 공포안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를 포함한 법률공포안 54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8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 공포안에는 경찰의 1차 수사 재량권을 크게 늘리면서, 검찰에 대해서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등 권한을 줄여 검찰과 경찰 간 관계를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설정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또다른 검찰 개혁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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