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이 5년 3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법적으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있으며, 재산분할을 위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 천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로써 두 사람이 1999년 8월 삼성그룹 오너 3세와 평사원간 결혼으로 화제를 뿌린지 21년 5개월, 이 사장이 2014년 10월 이혼 조정신청을 낸지 5년 3개월 만에 소송이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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