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가 '우한 폐렴' 의심환자를 공항 검역단계에서 최대한 파악하기 위해 감시 대상 오염지역을 '우한'이 아닌 '중국 전체'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박혜경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장은 오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고·관리를 위한 사례정의 강화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례정의는 공항과 의료기관 등에서 우한 폐렴 관련 '확진환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를 구분할 때 쓰는 지침을 뜻합니다.

 
현재 사례정의에 따르면, '의심환자'는 ▲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폐렴 또는 폐렴 의심증상이 나타난 자 ▲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호흡기 증상, 폐렴 의심증상, 폐렴 증상이 나타난 사람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오염지역을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중국'으로 변경한 개정 사례정의를 배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발원지 우한을 긴급 봉쇄하면서 우한시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직항 항공편이 없어졌고, 이에 따라 환자가 우한이 아닌 중국 내 다른 지역에서 입국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당국이 우한 폐렴 감시지역을 확대하면 앞으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여행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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