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사무 보고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뛰어넘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윤석열 패싱' 논란에 대해 검찰보고 규칙을 근거로 들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 지검장은 오늘 "검찰총장을 '패싱'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검찰총장은 보고 내용에 관한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에 따라 우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는 검찰사무보고와 정보보고 절차에 대해 "각급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동시에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지검장은 이 조항 중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이라는 단서 부분을 근거로 든 것입니다.

지난 23일 이뤄진 이 지검장의 사무보고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자신의 결재 없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기소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 장관에 대한 사무보고를 마친 이 지검장은 같은 날 대검에 직원을 보내 사무보고 보고서를 제출했다가 일단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대검 상황실에도 보고자료를 접수하려고 했지만 중요 보고를 상황실에 두고 오기보다는 간부를 통해 보고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돼 회수한 것"이라며 "다음 날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에게 사무 보고 자료를 전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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