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검찰이 불구속기소 한 것과 관련해 "적법절차를 위반한 날치기 기소"로 규정하면서 감찰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혀 파장이 예상됩니다.

법무부는 오늘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추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최 비서관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의 기소 경과에 대한 사무보고를 받아 경위를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건 처분은 지검장의 고유사무이고 소속 검사는 지검장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라며 "특히 이 건과 같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하면 검찰청법과 위임전결규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적법 절차의 위반 소지가 있는 업무방해 사건 기소 경위에 대해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감찰의 시기, 주체, 방식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오늘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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